마일스톤은 법률파트너사와 협업하여 A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자문 및 대행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올바르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하기 위해서는 근거법령 및 정관 확인(필요 시 변경 등기), 주주총회 결의, 계약서 작성 등 복잡한 절차를 지키며 다양한 요건들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 부여대상자의 과세특례도 고려해야 하여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복잡한 고려 요소 및 부여 절차로 인한 실무적인 부담 해소와 함께 부여 대상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혜택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여 대상자와 부여하는 회사 모두에게 큰 효용을 줄 수 있는 업무입니다.
마일스톤은 비상장 운송중개업 D사의 주식 공정가치 DCF(현금흐름할인법) Valuation 평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기업매각이나 투자유치 등 각종 Deal에서 회사 주식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인수대가나 투자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삼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각종 가정이나 추정치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주관적인 지표가 반영될 수 있으며, 회사가 속한 산업과 업종에 대한 깊은 이해, 다양한 재무 분야 이론 및 로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업무 수행에 필수적입니다. 마일스톤은 다양한 스타트업의 지분/주식가치에 대한 Valuation 평가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최신 트렌드의 비즈니스 모델 평가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로 인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고, 취득세가 75% 감면되며, 기존에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감면, 농업회사법인ㆍ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이월세액공제 등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개입사업자로 창업을 시작했으나 사업이 점차 확장됨에 따라 법인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대외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세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세금부담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크게 사업양수도와 현물출자가 있으나 현물출자는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양수도 방식을 선택합니다. 오늘은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결산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회계감사라는게 도대체 뭔지, 뉴스에서 보기로는 감사 의견도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고 타인이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와 장부를 보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 마음 한 켠에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특히 회계감사를 처음 받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만 드는 것이 사실! 하지만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아래에서 회계감사의 개략적인 프로세스 및 스타트업이 활용하면 좋은 Ti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개미’들이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던진다는 기사가 매년 나오곤 합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 12월 28일 하루 동안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매도한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3조903억원을 기록하였다고 하는데요. 올해 연말에도 10억원 초과분을 매도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