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투자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일수록 워런버핏이 강조했던 '장기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일스톤 레터에서는 벤처기업 장기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시점부터 확인해야 하는 EXIT 세제혜택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이 아니라면 사지 마라”. 모두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했던 명언으로 “장기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들 입니다.
최근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투자시장이 얼어붙고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옥석을 가려서 하는 장기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와 관련하여 계획 시점부터 고려해야 하는 exit 세제혜택의 요건에 대해서 검토 해 보겠습니다.
1. 어떤 세제혜택인가요?
비상장주식의 경우개인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에 대해서 10%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부담 합니다. 하지만 4%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하거나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20%~25% ( 과세표준 3억 이하 20%, 3억 초과 25%)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 하지만, 요건을 만족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이러한 양도소득세가 면제 됩니다 .
2.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벤처기업 투자 요건
(1) 벤처기업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투자대상 회사는 1) 창업 후 5년이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법인 혹은 2)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출자 당시 해당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제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벤처기업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투자시점에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 였어도 투자일로부터 2년이내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한편,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제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2) 특수관계
투자대상 벤처기업과 투자자간에 소득세법 혹은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세제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세제혜택 적용 제외 대상 케이스는 투자대상회사의 임직원 및 임직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이 해당 회사에 투자한 경우 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세법상으로는 지분율 1%이상의 주주의 경우 모두 특수관계자로 분류되나 동 세제혜택 적용 시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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