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법인마일스톤입니다:)
[이번주 마일스톤 레터 요약]
1️⃣ 법인세는 세법상 별도의 기준으로 산정된 손익으로 이익, 손실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2️⃣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15년간 이월 가능하다.
3️⃣ 결손금 소급공제란, 내년을 위해 결손금을 쌓아두는 대신, 거꾸로 작년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데 쓰는 것이다.
|
|
|
안녕하세요 님 회계법인 마일스톤 양제경 대표입니다.
법인이 한 해는 마무리하는 법인세 신고기간 입니다. 법인 대표님이시라면 한 해 동안 얼마나 벌고 얼마나 남겼는지, 그리고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고민이 많으시거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결손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레터에서는 법인이 적용할 수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
결손금이란❓
손익을 따질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이익과 손실인데요. 손익계산서에서도 당기순이익, 당기순손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만 법인세는 세법상 별도의 기준으로 산정된 손익으로 이익, 손실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세무조정*을 거친 세법상 손실을 결손금이라고 부릅니다.
* 세무사무소에서 만든 회계장부를 세법에 맞춰 수정하는 과정
|
|
|
이월결손금이란❓
결손금은 매해 쌓아둘 수 있어요. 언젠가 이익이 발생했을 때 차감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무려 15년 간 이월 가능해요. 이렇게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 누적액을 이월결손금이라고 부릅니다. |
|
|
💡 💡 💡
2020년 설립하여 3천만 원 결손이었던 법인이 2021년도 1천만 원 결손이 발생했다면, 2021년 마감 시 총 4천만 원의 결손금이 쌓여요.
그리고 2022년에 사업이 잘 되어 2천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동안 쌓인 4천만 원의 이월결손금에서 이익 2천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은 0원이 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되고, 나머지 결손금 2천만 원은 다음 해로 다시 이월됩니다.
*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
|
결손금 소급공제란❓
결손금 소급공제는 결손금을 내년을 위해 쌓아두는 대신, 거꾸로 작년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데 쓰는 것을 말해요. 2021년 1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여 1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한 법인이 2022년 1억 원의 결손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통해 2022년 결손금 1억 원을 2021년도로 소급시켜, 2021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어요. 그럼 2021년 과세표준은 이익 1억 원 - 소급 1억 원 = 0원이 되고, 납부할 세금도 없어지겠죠? 따라서 2021년에 납부한 세금 1천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당시 같이 납부했던 법인지방세(국세의 약 10%)도 환급받을 수 있어요!
|
|
|
💡 💡 💡
단,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복잡한 요소 없이 간략히 보여드린 것이고 실제로는 세액공제·세액감면 등 여러 요소에 의해 세법상 별도의 산식으로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해요!
|
|
|
💬 전체 칼럼이 궁금하시다면?
원문 칼럼을 통해 칼럼 전체를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
|
문의사항이 있으신가요?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편하게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마일스톤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74길 8 마일스톤빌딩
contact@mstacc.com | 02-544-0809
© 2023 Milestone Accounting Firm
수신거부 Unsubscribe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