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법인마일스톤입니다:)
[이번주 마일스톤 레터 요약]
1️⃣ 거래처에 지급하는 현금 경조사비는 외부 경조사비로,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2️⃣ 청첩장 또는 부고 알림은 실물/사진/캡처로 보관 후 세무사무소에 전달해야 합니다.
3️⃣ 임직원 경조사비는 내부 경조사비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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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님 회계법인 마일스톤 양제경 대표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나 임직원에게 축의금・부조금을 지급할 일이 생기는데요, 오늘은 회사 명의로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해야하는지, 한도는 얼마까지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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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 경조사비
거래처에 지급하는 현금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접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비용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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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5조(법인세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한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조금의 경우: 2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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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이나 부고 알림을 실물/사진/캡처로 보관해 주시고, 세무사무소에 전달해 주세요. 현금이나 계좌이체 모두 무방하지만, 세무대리인의 빠른 확인을 위해 이체 시 적요에 '거래처 경조사비'등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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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 경조사비
그렇다면 내부 임직원 경조사비는 어떨까요? 임직원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직원 급여에 포함하여 인건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비용처리 가능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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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는 기준이 다소 모호할 수 있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님의 결혼식에 법인에서 축의금으로 천만 원을 지급한다면? 아무리 대표님이라도 상식적인 금액의 축의금이라고는 보기 어렵겠죠😅 사회통념상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임직원의 소득 (상여)로 처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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