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빈번하게 거래되기 때문에 비교적 시가 확인이 용이한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발생하는 빈도수가 낮으며, 거래가격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 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세무상 시가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상증세법 상 보충적평가 방법은 평가기준일(거래일)의 순자산가치(평가기준일 현재 상증법에 따라 평가된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한 금액)와 순손익가치(평가기준일 최근 3개년의 가중평균손익)를 2:3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세무상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외국법인 주식이라도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 할 수 있을까?
해외 시장 진출 및 해외 자본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스타트업들도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 하거나, 해외 법인 설립 후 해당 법인의 주식과 국내 법인 주주들이 보유한 국내주식을 교환하는 이른바 플립 거래 등이 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세무상 외국 비상장법인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본 컬럼을 통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 외국 비상장법인에 대한 상증법상 평가원칙
상증세법에 따르면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1)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 하도록 되어 있다. 즉 외국 비상장주식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국내 비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3으로 가증평균 하여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2) 다만, 국외 자산의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해당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3) (2)의 평가액도 없는 상황이라면, 세무서장등이 둘이 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 포함)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 하도록 되어 있다.
➡️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 방법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은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 방법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 보충적평가 방법의 적용이 적절한 경우라는 의미이며, 어떤 경우가 적절한 경우인지는 관련 판례들을 토대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외국 비상장주식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는 판례 중 하나인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에 따르면,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