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스톤은 개인사업자 L을 대리하여 최초 소득세 신고시 적용하지 아니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 후 과다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 업무를 수행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연구ᆞ인력개발비용에 대해, 당기 발생한 연구ᆞ인력개발비의 25% 또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연구ᆞ인력개발비 증가분의 50%만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구ᆞ인력개발비는 세법상 요건에 따라 제한적이므로 과다공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일스톤은 신규고객에 대해 납세자가 기존에 놓쳤던 세액공제/감면이 없는지 검토 후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경정청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검토, 세액의 산출, 세무서에의 대응, 소명자료 제출 등 납세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세무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일스톤은 해외에 체류중인 인플루언서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제공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거주자/비거주자의 판단에 따라 세금신고가 달라지므로 이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세법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ㆍ말소 등의 공부상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며,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거주자일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며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한국에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세율 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따라 과세합니다. 마일스톤은 다양한 업종의 고객에게 소득세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세무 전략을 제공하고 소득세 신고까지 one-stop 세무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혹은 가업승계증여 특례는 가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큰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나 복잡한 요건과 까다로운 사후관리로 실제로는 활용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혹은 가업승계증여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해야 하는데 부동산임대업 혹은 부동산 매매업은 가장 대표적으로 가업상속공제 혹은 가업승계증여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다소 유사해보이는 건설업은 적용이 가능하므로 회사의 업종이 적용 가능한 업종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이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던 비상장 회사 주식이 일반인(구체적으로는 기관투자자, 외국인, 개인투자자)에게 공개되어 이들 간 주식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선 많은 기업가의 꿈이자, 기업의 중요한 마일스톤입니다. 오늘은 외부 전문가의 시선으로 상장에 성공하는 3가지 키워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총 100조를 기록하기도 했던 한국 스타트업의 대표주자 쿠팡의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외치며 상장에 성공하고 아직까지도 성장을 멈추고 있지 않는 쿠팡이지만 상장 이후 시가총액은 계속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매출 20조를 넘어선 뉴욕거래소 상장기업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이면에 누적 결손 6조, 단 한번도 흑자를 내보지 못한 기업이라는 혹평도 받고 있는 흥미로운 쿠팡의 최근 손익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