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스톤은 벤처기업이 기존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업무를 제공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근거법령이 회사에 따라 상법, 벤처기업법 등으로 상이하며, 적법한 부여 및 행사 관련 과세특례를 위해서는 정관과 주주총회, 계약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업무로서 다양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마일스톤은 스타트업과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렵고 복잡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전반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일스톤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S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대부분 설립 목적 및 활동 영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일반적인 영리법인과는 존재 목적 및 운영되는 프로세스, 사용되는 업무 상 용어 등 많은 부분에서 상이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식 없이는 회계감사 과정에서 회사와 감사인 간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힘들고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이 소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일스톤은 스타트업 업계에 최적화된 지식과 경험을 갖춘 BIG 4 대형 회계법인 출신 젊은 회계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높은 수준의 회계/재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먼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4.6%가 정상이자율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에 1.5%를 더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로 간주됩니다.(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 USD 지표금리에 1.5%를 더한 이자율)
증여세는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부모님으로부터 동시에 각각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 신고는 2번 진행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2번째 신고시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번째 신고에서 계산된 산출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작년 말 증권시장을 떠들썩하게 달구었던 화제 중 하나는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였습니다. 당시 카카오페이의 대표였던 류영준 대표의 경우 총 23만주를 스톡옵션 행사하여, 스톡옵션 행사차익으로 약 458억 가량이 발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스톡옵션에 행사로 인한 차익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세금이 부과 될까요?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 R&D와 관련된 금액을 회사가 보유한 자산(무형자산)으로 보아 ‘개발비’ 항목으로 회계처리하는 스타트업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부분의 개발비는 회계감사나 재무실사에서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회계기준과 감독당국이 원하는 요건을 알아보고 대처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창업 후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게 되면 2가지 생각이 들게 될 것이다. 우선 ‘우리 회사가 이만큼 커졌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감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거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낯설고 생소한 ‘외부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를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