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표준 5,000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 및 저소득층에 유리하도록 세율구간이 조정되었어요.
ex. 과세표준 1,400만 원의 개인사업자는 기존세율 15%였으나 6%로 하향 조정
🔎 그 외 구간은 변동 없이 동일합니다!
2.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2023.01.01~)
근로자의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식대와 같은 비과세수당에는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세전 급여가 같아도 비과세 금액이 늘어나면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로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에 포함하시는 경우, 한도에 맞춰 수당을 인상하시는 걸 고려해 보세요.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2023.07.01~)
모든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전자발급이 의무이나,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수기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현재 개인사업자는 2021년 수입금액(매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2023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1️⃣ 2022년 수입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2023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2️⃣ 2023년 수입금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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