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사 상품의 경우 '사업자 자신에게 상품을 공급한 것(간주공급)'으로 보아 다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선물을 살 때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았다면, 다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하지만 자사 상품, 선물 구입 두 경우 모두 10만 원 이하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상품권의 경우 현금성 자산으로, 현금을 주는 것과 동일하게 상여로 급여 신고해야 합니다.
5️⃣ 현금 지급의 경우 상여로 급여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님 회계법인 마일스톤 양제경 대표입니다.
곧 설이 다가오는 만큼, 직원들에게 줄 설 선물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오픈마켓,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도소매업 대표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이슈입니다. 직원에게 명절 선물로 상품, 상품권을 줄 경우 어떻게 세무 처리해야 하는지 케이스별로 알아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