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및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벤처기업 등”)에 직접출자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1) 투자대상
①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입니다. ②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③ 신기술사업자: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합니다. ④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된 회사입니다.
2) 투자방법
아래 두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분을 취득하여야 하고 기존의 구주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①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②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세액공제 금액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즉, 벤처기업 등에 1억원의 투자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법인세 신고 시 500만원(1억원x5%)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만약 당해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다음 해로 10년간 이월되기 때문에 납부할 법인세가 생기는 시점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후 5년 이내에 지배주주가 된다면 공제 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합니다. 이 세액공제는 벤처기업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배력 확보를 위한 투자일 경우에는 해당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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